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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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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을못받아서민사소송을하는도중에회사에서부탁을해서고소취하를하고서명도했는대약속한날짜에지급을받지못했습니다이경우 다시소송이가능한지아니면어떻게다른방법이있나요
- 답변
- 형사적으로 고소취하를 하셨더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