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야간조에 근무하는 임산부인데요. 사측에 임신사실을 알리니 당장 오늘부터 근무조 변경을 해야한답니다. 저는 야간에서 일하고 싶은데 노동부 인가전까지 꼭 주간에 근무를 해야할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따라서 인가 전에는 야간근로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