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지난달에 휴업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신 후 고용유지 조치가 실시 되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푸른색 배너인‘코로나긴급대응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탭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인 요건, 지원금액 및 신청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