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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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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문의입니다.
4월부터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모든 직원의 동의하에 신청했다가 4월에 퇴사자가 생길 경우 사업장 전체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고용유지 지원금 조치기간 중 권고사직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원한 사실이 아닌 자발적 퇴사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 외 타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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