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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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사정으로 오전근무후 점심시간 이후 퇴근을 하고 있는대 고용부에 신청하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8시간 근무중 하루 4시간 근무중인 상황입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우리부 기준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코로나19」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휴업한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다만 근로자수가 5인이상 되어야 함)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