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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 17년차, 연차수당 3년이 훨씬지난 5년치 소멸 5~10년 지난 대표자 권한으로 결재하여 받음
헌데 지금의 새대표자가 돌려달라합니다. 5년 지났는데 회사로 환급,맞는말인지
- 답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금품 반환은 민사적 채권의 문제이며, 노동관계법에는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채권소멸시효 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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