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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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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무 17년차, 연차수당 3년이 훨씬지난 5년치 소멸 5~10년 지난 대표자 권한으로 결재하여 받음
헌데 지금의 새대표자가 돌려달라합니다. 5년 지났는데 회사로 환급,맞는말인지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금품 반환은 민사적 채권의 문제이며, 노동관계법에는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채권소멸시효 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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