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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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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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여금 150%로인상,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번 받고, 새대표자 와서 100% 상여금으로 감액해서 받음계약서 안 씀 나중 인상된부분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 언제까지 유효함?
- 답변
- 상여금의 지급조건·기준 등 제반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
-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 여부는 귀 사의 취규 등을 보아 판단할 사안으로 귀 질의만으로는 임금체불여부 안내가 어려우니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