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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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수당 5인미만 적용안된다? 정직원1본인,계약직9명 소장1, 미화2,경비2, 과장1,주차장3명 근무
계약직은 일년씩함, 몇년씩 근무하신분들 ,헌데 본인은 연차수당 못받는지
- 답변
-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직 근로자 또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맞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산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이견이 발생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정신고시 신고인의 신분이 피신고인에게 노출되는 점은 감안하셔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