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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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급휴가시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의 70%인가요 기본급여의 70%인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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