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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연금 부담금 도는 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임금이 평균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이지요?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미사용 연차 내역이 언제기간인 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앞서 답변드린대로 미사용연차수당이라 하여도 평균임금 산입대상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적정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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