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연금 부담금 도는 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임금이 평균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이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미사용 연차 내역이 언제기간인 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앞서 답변드린대로 미사용연차수당이라 하여도 평균임금 산입대상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적정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