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발생한 연차가 있었는데 산재로 요양하는 바람에 사용을 못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나요? 아니면 공단이 지급하나요? 사용자한테 받았을 때 공단한테서 받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 답변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산재요양급여의 산정은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