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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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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니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연금부담금 또는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금에 산이ㅂ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아닌가요?
답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금품을 미산입했다면, 적법한 퇴직급여가 산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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