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니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연금부담금 또는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금에 산이ㅂ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아닌가요?
- 답변
-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금품을 미산입했다면, 적법한 퇴직급여가 산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