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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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휴원을 했으면 면세사업자도 가족돌봄비용 지원할수 있나요? 아이는 만 7세이며, 장애인입니다.
- 답변
- 개인사업주, 프리랜서 등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비용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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