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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고하십니다.
이번 코로나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고 실업급여 신청할건데요,
회사에서는 3~12개월 후 업무정상 복귀시 재입사를 보장해줬는데, 실업급여 관련해 불이익 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