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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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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우자는 직업특성상 쉴수가없어서 제가 10일을 쉬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5일에대해서만 긴급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외벌이도 지원(5일이내), 맞벌이(최대 10일), 한부모(10일이내) )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5일 이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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