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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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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남편이 사업자고 사업자명이 남편이고 저는 헤어샵이름으로 월급받는데 그거도 해당안되나요?한달가까이 일못하고있는데..고용보험이 있어야지만 혜택받는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신청하고자 하는 제도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귀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가족돌봄비용에 대한 것이라면, 가족돌봄비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이 되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