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 직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받게되면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요?
- 답변
-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조기재취업수당」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같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사로 근로의 단절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휴업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