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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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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월이되면 만9세가 됩니다 6월전까진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한거죠?
신청하고 휴직기간중에 만8세가 지나는건 상관없이 신청일기준으로 만 8세만 되면 되는거죠?
답변
- 만8세 이하는 만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날의 전날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3학년이 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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