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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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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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기재한 휴업휴직기간 이전에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답변
-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라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다시한번 확인하여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