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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두 아이에 대하여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1년씩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첫번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 별도로 근로조건 등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휴직 개시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나,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이 되어 임금 등에 별도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