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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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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비용 신청하는데 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류는 어떤서류 제출하면 될가요? 아기 출생증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출서류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 워크넷홈페이지( 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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