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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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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신청관련 신청자격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여야하나요?
보험회사 설계사처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족돌봄비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므로, 특수고용형태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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