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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유효기간 2020-06-30 국민내일배움 카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2.근로자 카드로 구직자 훈련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답변
구직자 집체훈련도 가능합니다. 다만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훈련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환은 불가하고 향후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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