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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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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있는데 사업소득이생기면 실업급여 지급못받나요? 실업급여보다 적은 100만원입니다.
소득신고는 어떻게하나요
답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실업급여 수급 중 위와 같은 취업사실이 발생한 경우
→ 반드시 실업인정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실업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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