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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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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권고사직 위로금을 4개월치 요구함.이번에달에 해결하고퇴직처리하고싶은데,그러면최근3개월 급여평균이 올라가서 실업급여도더 받게되는거 아닌가요?회계를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답변
실업급여액 결정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중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로금에 대해서도 포함될 경우 실업급여 결정액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이직신고 처리 관련 세부상담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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