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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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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 긴급지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첨부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직접 가서 신청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공통필요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⑦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신청방법: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본인(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대리신청 가능)이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신청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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