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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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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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평일8:00-16:00 토요일8:00-13:00 주40시간 근무자인데, 토요일에 쉬려면 연차로 내라는데 기준이 뭔가요? 반차는 안되는건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 자세한 상담은 어려우나,
연차를 1일 단위로 사용한다 하더라고, 실제사용시간에 비례하여 수당 등이 계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 수당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정확안 답변을 원하시면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노동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