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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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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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
2.정년퇴직을 한 후 촉탁계약을 하고 근무한 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만 65세 이전에 취득하여 피보험단위기간 및 퇴사요건(자발적 퇴사는 안됨)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촉탁계약의 경우에도 만65세 이후 취득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단, 그 이전부터 취득되어 계속 근로한 후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 수급자격팀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