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
2.정년퇴직을 한 후 촉탁계약을 하고 근무한 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만 65세 이전에 취득하여 피보험단위기간 및 퇴사요건(자발적 퇴사는 안됨)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촉탁계약의 경우에도 만65세 이후 취득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단, 그 이전부터 취득되어 계속 근로한 후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 수급자격팀으로 문의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