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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저희b회사는 a회사와 도급관계로 계약을 맺어져 있습니다. b회사 소속인 저는 a회사직원과 사무실을 같이쓰면 도급법위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불법파견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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