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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에서 37.5도 이상이면 귀가조치를 시킵니다. 퇴근안하겠다고해도 보내놓고 다음날도 쉬래서 하루 쉬었더니 쉰 날 하루를 연차를 올리랍니다. 제가 원치 않은 연차를 올리는게 맞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우리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민법상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기인한 것도 포함되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종코로나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와의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근로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자발적으로 휴업시키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매출 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일부 혹은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