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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자녀돌봄휴직무급 1개월 사용중입니다.
이 경우도 자녀돌봄비용 신청이 가능한지요?
- 답변
-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다만, 사용자와 약정한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의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자녀의 돌봄을 사유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돌봄 사유는 같은 법 제22조의2제2항의 가족돌봄휴가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