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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퇴직연금을 찾을려고하는데 9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이 퇴직금계산된 금액보다 작아서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 답변
- 귀사의 퇴직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법정 최소 부담금 이상이 납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가 법정퇴직금 수준보다 그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