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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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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구지활동을 건설기술교육원의 기술등급 승급교육 35시간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와 수료증 제출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될까요?
답변
해당 교육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귀하의질의만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 워크넷홈페이지( 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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