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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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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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구지활동을 건설기술교육원의 기술등급 승급교육 35시간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와 수료증 제출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될까요?
- 답변
- 해당 교육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귀하의질의만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 워크넷홈페이지( 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