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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달라구요. 오늘 글 몇번 적는지 모르겠네, 실업급여 말고, 돌봄휴가 말고, 휴업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자세히!!
- 답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로써 아래의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노사협의 > 휴업 및 휴직 계획서신고서 제출 > 휴업 및 휴직실시 > 휴업 및 휴직 계획변경신고서 제출(변경시) > 휴업종료(휴업, 휴직에 따른 수당 지급) > 휴업지원금 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지원
◆ 고용유지조치계획 및 변경사항의 신고절차
○ 신청기한 :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는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
※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 고용유지(휴업)지원금 → 계획신고서 탭 선택
○ 신청서류
-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 고용유지조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신청서 별지양식 사용
①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조정,교대제개편,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서(36호서식)
② 고용유지조치(훈련) (계획,계획변경) 신고서(37호서식)
③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서(38호서식)
-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①번의 경우)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ex.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ex.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