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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장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연봉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무급신청으로 급여 차감할때 월급에서 연장수당도 일할계산해서 차감할수있나요? 통상임금만 차감해야 되나요?
- 답변
-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하여도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