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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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일방적으로 짤렸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신청을 할려고하니 그 사업장에서는 미리 퇴사처리가되어 정정하면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 답변
-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사셔 고용보험 상실사유 확인청구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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