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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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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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서약서랑 근로계약서는 같은 건가요?
- 답변
- 노동법 상 근로서약서라는 서식은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명시서면이 근로계약서입니다. 서약서의 명목이라도 상기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