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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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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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최저시급 이랑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는데요 근태관리기록은 없고 급여입금내역이랑 근로계약서만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답변
-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