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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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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총 근무개월수가16개월인데퇴직금을12개월되었을때지급받고3월에회사사정에의해퇴사하게되었습니다나머지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작년4월에퇴직연금을 신청해서 지급을 못하겠다고하네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로도중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하여도 귀하의 실입사일 기준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잔여기간에 대해서도 퇴지금 정산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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