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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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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는 자녀가 두명이어도 자녀중 1명만 신청하는 건가요? 아님 자녀 수 대로 신청하는 건가요?
답변
자녀 수대로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별로 5일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 3항에 가족돌봄휴직의 허용예외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예외적용자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외벌이도 지원(5일이내), 맞벌이(최대 10일), 한부모(10일이내) )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 고평법상 근로자이므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비해당됩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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