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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출산휴가 사용 일수 상관없이 출산휴가 급여 지급해주는건가요?
제출서류 중 [근로자의 신분증과 자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된 등본] 제출 필수인가요?
- 답변
- 10일의 배우차 출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그 중 5일에 대해서는 한도내에서 고용센터에서 급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나,고용센터 실무담당자가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 1부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조의2)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주민등록등본( 급여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