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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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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출생증명서로 가족관계 증명해도 되나요 ?외국인들도 신청하면 무조건지급되는건가요?심사는며칠정도걸리나요? 신청기간은 3.16부터 언제까지할수 잇나요 ?
답변
가족돌봄휴가비 신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0년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60일까지

2. 신청방법
온라인(moel.go.kr) 또는 신청인,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방문 신청
: 왼쪽 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 클릭 → “민원서식”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찾기 → “신청” 클릭 → 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함께 첨부 → “등록” 버튼 클릭

3. 제출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 가족이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추가 제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관련 증명서류 1부(해당사유에 한하여 제출): 개학연기 및 휴원, 휴교 증명서류(전국단위 개학연기 관련 증명서류를 별도 제출없음),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급), 등(원)교 중지 통지서(학교 등 지정, 발급), 자가격리통지서(보건소 발급) 등
-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지자체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사별, 이혼, 미혼 확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노동능력 상실 확인), 배우자의 교정(감호)시설 입소 또는 병역복무 확인서류 등
- 장애인증명서(대상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1부

4. 해당서식은 아래의 방법으로 출력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url : https://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서식 파일을 클릭

5. 가족돌봄휴가비 신청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신청여부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관련 신청자용 설명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안에 확인서, 신청서, 동의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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