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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학원 강사입니다. 코로나로 휴원이 길어질꺼라 예상되어, 실업급여를 타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 진정 후 다시 같은 곳에 재취업해도 문제 될게 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일 경우,센터에 취업사실을 유선으로 먼저 통보하고 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실업인정신청서, *취업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제출
한편 실업이후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로 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