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안정장려금 중 유연근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차출퇴근제도 시행준비중인데...
1. 영업직외부에서 출근or퇴근에 대해서는 어떤방법으로 인정받나요?
- 답변
- 정보통신기기가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고, 사용자가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밖 간주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노사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시간으로 간주
* 그 밖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연근로제 가이드?(’19.8월) 참고
그러나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상기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등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제도실시 후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귀 사업장의 대상요건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