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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삭감으로인한퇴사후실업급여신청과정에서회사가상실신고를안해주면실업급여신청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상실신고의무기한이나위반시어떤제재를가할수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보험 취득 상실, 이직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