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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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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14시간씩 일해서 한달에 48만원을 벌거든요?
사장님께서 세금3.3퍼 떼고 급여를 지급해주셧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나,
세금으로 인한 공제율, 공제금액 등은 우리부에서 안내가 곤란한 바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국세청(☎126번)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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