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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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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를 2019.01.07~2019.05.19 기간동안 수급하였고 그 이후로 2019.05.20~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안내가 어려우니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개인혜택안내’를 통해서 개인별 근무이력을 조회, 피보험단위기간을 재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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