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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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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후 복직원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휴직기간이 2019.3.8~2020.3.7이고, 복직일이 2020.3.9입니다. 3.8일이 토요일이라 날짜가 비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귀 질의의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휴직 종료 후 휴일에 해당하는 기간도 근로기간의 단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이므로, 복직이후 최초 근로일을 2020.3.9.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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