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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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김현아ahha123@korea.kr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에 대한 응답 내용입니다. 수신확인 부탁 드립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이므로,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김현아 감독관(02-3465-8438)에게 직접 수신확인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