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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면 17.3.17.이후 일한 연장근로만 청구할수 있는게 맞나요?
- 답변
- 해당월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채권이 소멸되지 않은 기간(3년)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지급청구 이후에도 소멸시효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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