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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면 17.3.17.이후 일한 연장근로만 청구할수 있는게 맞나요?
답변
해당월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채권이 소멸되지 않은 기간(3년)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지급청구 이후에도 소멸시효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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